▲길병원길병원이 새 노조를 알리고 가입을 권유하는 보건의료노조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23일에도 경찰이 출동했지만, 산별노조의 이 같은 노조활동은 합법이라 경찰이 출동해도 제재할 수는 없다.
김갑봉
사측과 기존 노조의 새 노조 방해 공작은 23일에도 진행됐다. 지난 21일에는 한국노총 노조가 노조 가입을 홍보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병원 보안팀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간부를 같은 혐의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노조 간부가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조 활동을 알리고,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것을 합법적인 활동이다.
법원은 이미 '산별노조가 사용자 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고 판결(인천지법 2016노5020 판결)했다.
한국노총 조합원 일부는 23일 점심 때 구내 식당 퇴식구 쪽에서 새 노조를 홍보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직원들이 볼 수 없게 가리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구내식당 입구에서 기존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물을 나눠줬지만 받아가는 이들은 드물었다. 반면 퇴식구 쪽에선 보건의료노조 간부들이 나눠주는 새 노조 1호 소식지와 가입원서를 챙겨가는 이들이 많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길병원지부 설립 이후 새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노조 활동에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 권유 활동에 기존 노조위원장이 경찰과 같이 나타났고, 22일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새 노조 지부장을 3명의 팀장이 미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노조 활동을 감시한 부당노동행위이며 인권 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길병원, 민주노조 설립 다음 날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 게시새 노조가 설립되자 길병원의 대응도 빨라졌다. 길병원은 새 노조가 1차 순회방문을 마친 지난 21일 저녁 통상 교섭보다 약 한 달 빠르게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국노총 가천대길병원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20일 있었다는 것이다.
20일은 대의원 8명이 오후에 한국노총 길병원노조위원장을 선출한 날이다. 노조위원장을 선출하자마자 교섭을 요구했다는 것으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기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존 노조에서 사무장을 맡았던 새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19일 기존 노조를 탈퇴했는데, 그 전까지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어떤 말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통상 기존 노조는 8월 중하순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교섭을 요구했다는 날 위원장 선거가 있었다. 교섭을 요구했다면, 위원장 선출시간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이거나 이후여야 한다. 이전이라면 위원장 선거에 모든 사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맞지 않고, 이후라면 일과 후 시간이라는 점에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길병원 게시한 '교섭 게시' 공고문에 병원 직인이 없는 것도 논란이 됐다. 길병원은 '허위문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22일 오후 밤늦게 직인을 찍어 다시 게시했다.
새 노조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직원들의 새 노조 대거 가입으로 제1노조가 민주노총 노조로 바뀔경우 길병원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길병원이 교섭을 서두르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고용노동부가 길병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길병원지부, "고용노동부가 길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