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원현재 노조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길병원지부와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의 노조활동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갑봉
새 노조 집행부의 현장 순회 방문에는 상급단체인 보건의료노조 인천ㆍ부천지역본부 조합원들이 동행해, 새 노조 가입을 권유하고 독려하며 힘을 보탰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순회 막바지 간호본부장과 현재 노조위원장이 이들을 제지하며 실랑이가 불거졌다. 20일 대의원 8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 연임된 노조위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산별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다른 기업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산별노조가 단위노조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근로자를 대표해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즉, 사용자 단체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그 밖에 노동조합의 운영 조직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된다'고 판결(인천지법 2016노5020 판결)했다.
즉,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를 대표하는 간부들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해 노조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할수 있는 것이다.
출동한 경찰은 양측을 주장을 듣긴 했지만,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녔다. 경찰 출동은 보건의료노조가 순회 방문을 다 마친 상태에서 이뤄져 더 이상의 실랑이는 없었다.
새 노조가 1차 현장 순회 방문을 마무리한 21일. 600명을 넘어선 '길병원 직원모임' 단체 대화방에는 새 노조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울러 다급해진 병원 사측은 병동을 순회하며 새 노조가 두고 간 가입원서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라온 글들을 보면 "1시간 됐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이 더위는 저리가라예요. 얼마나 이 시간 이날을 기다렸던지." "감동입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날이 언제 또 있을런지." "역사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름 돋았어요." "강수진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99년 노조탄압을 봐왔던 일원으로 이번엔 촛불시민이 해냈듯이 반드시 성과 있으리라 봅니다"라는 응원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단체 톡방에 모인 이들은 새 노조 가입 방해에 대해 "혹시라도 부서장이나 다른 윗사람들이 새 노조 가입했냐고 묻거나, 아냐고 묻거든 다 녹취하세요.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고 법적인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관리자나 수간호사, 간호본부장 등이 가입했냐, 누가 가입원서 받고 돌아다니냐 등의 질문을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기 위해 증거자료 (녹음) 등 확보해주시고 공유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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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19년만의 민주노조 설립, 가입원서가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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