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철저 수사하라"‘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공동기자회견’이 6월 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 주민과, 송전탑저지 경남 밀양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김동진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대하는 법관들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라고 비판했고, 그해 12월 '법관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내가 양승태 처벌의 구호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비위 행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다수 법관들은 과연 진정으로 '피해자'의 지위에만 있을까?"라며 "그 당시에 이에 저항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동조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법관들은 1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의 처벌을 외치는 대다수의 법관들이 정말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며 "마치 피라미드 사기사건의 중간관리자 지위처럼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 내지 동조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국민들이 '양승태 대법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단을 요구하면서 계속적인 항의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나는 동의한다"라며 "그렇지만, 법관들이 마치 피라미드 사기의 중간관리자처럼 자신들이 순수한 피해자에만 머무는 것인 양 행세하면서 국민들의 이런 요구에 편승하여 달콤한 말로 그들의 환심을 산 뒤 힘을 얻고, 그 후 전권을 위임받은 가운데 '판사회의'를 통하여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려는 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법관들이 '양승태 대법원 엄단'을 외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도록 '선을 긋기 위함'이라고 본다. 즉, 국민들을 향하여 '사법농단의 암묵적 동조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법관들 역시 국민들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처벌에 상응하는 엄단'을 받아야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원세훈 판결' 비판으로 징계, 이후 청와대-대법원 교감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