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계엄 상황? 헌재 사무처장 "답변하는 건 부적절"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회피... 백혜련 의원 "답변 않는 건 계엄 상황이라는 의미도 포함"

등록 2018.07.19 17:27수정 2018.07.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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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온 헌재 사무처장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국회 온 헌재 사무처장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남소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검토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재판 기관에서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촛불집회 참여했던 많은 시민이 왜 내가 폭도냐고 의문을 품고 있다, 지난 집회가 계엄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나?"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백 의원이 "그러면 계엄령이 검토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김 사무처장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재판기관 대표로 나와 얘기 하는 건 조심스럽다"라면 재차 답변을 피했다.

이에 반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같은 질문에 "자발적 평화집회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질의하는 백혜련 의원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백 의원은 이어진 오후 질의에서도 "당시가 국가비상사태였는지 판단하는 것은 수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정도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며 "야당에서는 기무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가 국가비상사태를 우려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왜 대답을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계엄령 선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사법기관으로서 그 요건 달성 여부를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답변하지 못하는 건) 그때 당시 그럴 수도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사무처장은 "그건 아니다. 개인적 판단은 할 수 있지만 헌재가 (의견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물은 게 아니라, 촛불집회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묻는 것인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무사 #계엄령 #헌법재판소 #김헌정 #백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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