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여고생이 '교사가 숏컷을 금지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고등학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일반 학교처럼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다만 학칙 등은 일반 학교의 것을 준용해 사용하고 있다.
인천교육청은 이 게시글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교육청에 "(숏컷의) 여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학생이 보고 놀랐다고 한다, 이후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에게 '머리를 길러보면 어떻겠냐'고 부탁 차원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선도 규정이) 특별히 다르진 않다"라며 "학칙도 일반 학교 수준으로 정해져 있고, 특별히 두발을 제한하고 숏컷이라고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 같은 경우 (교사와 학생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순간 단어 선택이 어땠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일단 현재는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A고등학교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학생부 교사에게 사실 확인 중이다, 다시 연락하겠다"고 밝힌 뒤,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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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컷 금지! 여고생이 머리 짧으면 동성 학생이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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