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 고양이 강호, 여행을 떠나다
이명주
공항에서 수속을 마쳤습니다. 동물과 함께 여행 시 티켓 예약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항공기에 탑승 가능한 동물의 수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 날짜에 동물과 반려인 모두를 위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권 시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동가방을 포함 동물의 무게를 측정, 1킬로그램 당 2천 원의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강호의 교통비는 총 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실은 여행가방이 무려 28.5킬로그램!
결국 항공사의 무료 수화물 기준 15킬로그램보다 초과된 무게에 대해 킬로그램 당 역시 2천 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 총 2만 원을 더 냈습니다. 그나마 할인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럴 경우 일반 택배를 이용해 미리 짐 일부를 붙이면 체력도 경비도 상당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