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폐매트리스 해체작업중 발견된 라돈침대.
무한정보신문 김동근
당시 작업자들이 라돈침대 바로 옆에서 피폭(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크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폐매트리스를 해체하는 모습이 목격돼 행정의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군은 이후 라돈침대를 작업현장에서 분리시켰으며, 야적장에 쌓아놓은 나머지 폐매트리스는 천막으로 덮어놓은 상태다.
라돈(Rn)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기체물질이다. 흡연에 이어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19일 이를 생산·판매한 대진침대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을 초과한 라돈침대를 수거·폐기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려 현재 수거가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폐매트리스를 해체하다 라돈침대가 발견되면 따로 분류해 대진침대로 보낼 계획"이라며 "작업자들에게 마스크와 방진복까지 지급했지만 날씨가 더워 잘 사용하지 않는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에 있는 라돈침대는 생활쓰레기로 배출하지 말고, 비닐로 밀봉한 뒤 대진침대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30여개 제품은 대진침대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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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쓰레기 매립장 '라돈침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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