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항소 기각

재판부 "신 전 구청장 기소나 유죄 입증 어렵게 하는 결과 초래 엄벌 필요"... 징역 2년 실형

등록 2018.07.13 12:01수정 2018.07.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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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횡령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남구청 A과장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과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상ㆍ하급자가 모두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한 상황에서 피고인만 따른 것은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라면서 "피고인의 증거인멸로 신 전 구청장의 기소가 어렵게 되고 유죄 입증에도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과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신 구청장의 횡령ㆍ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려하자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과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A과장은 "데이터를 지우라는 신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며 1심 때의 주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과장의 번복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신 전 구청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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