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아래 전편협)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업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60원 올라서 점주의 수입이 알바임금보다 못하다며 주휴수당을 합치면 이미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1.5배 더 붙는 야간수당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전편협은 이런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어 범법자가 된다며 전국 7만 편의점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엄포도 놨다.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고요? 정말로?
그런데 편의점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도 불법이 상식이었던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알바노조가 2017년 10월 편의점 알바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일했다. 92%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는 편의점 일자리는 거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야간수당 등의 가산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은 주로 2~3명의 알바노동자가 주·야간 맞교대를 하는 대표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편의점주들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2급 발암물질인 야간노동을 시키고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합법적인 임금 할인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많은 알바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알고도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그들은 사장님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편의점주들은 불법을 알고도 묵묵히 일하던 알바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휴업하겠다고 협박한다. 편의점주들은 좀 더 솔직하게 말해야 했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힘든지 말이다.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편의점 업계 주요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프랜차이즈 편의점 3만 2611개의 총매출은 20조 324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3조 원이 증가했다. 이 20조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
GS25를 예로 한 번 살펴보자. 이곳 홈페이지에 따르면 계약 종류는 크게 4개다. 편의점들은 보통 본사가 매출총이익에서 35%를 가져가는데, GS25에서는 이를 G타입이라 부른다.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은 본사가 투자해주고, 임대료는 점주가 부담하는 형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매출총이익이다. 매출총이익이란 판매물건 값에서 원가만을 뺀 것이다.
조금 복잡하더라도, 한 번 계산해보자. 예를 들어 한 매장에서 매출총이익으로 1000만 원이 생겼다면, 35%인 350만 원을 먼저 본사에 보내야 한다. 그러면 650만 원이 남는다. 이 가게에서 주·야간으로 알바노동자 2명을 주 5일 고용하고 주말엔 점주가 일했다고 가정하면, 월 인건비 300만 원이 빠지고, 전기세 등 관리비 등으로 100만 원 정도가 빠진다.
그러면 250만 원이 점주의 손에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 건물주가 나타난다. 건물주가 임대료로 200만 원을 가져가면 편의점주는 고작 50만 원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의점주들은 본사나 건물주가 아니라, 손쉬운 알바들의 인건비를 건드려서 최저임금 이하로 주거나 주휴수당을 빼서 지급한 것이다.
진짜 이유는 '갑'의 횡포... 싸움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