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이희훈/최윤석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에게 법원이 전원 실형 및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전 국정원장 3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5월 서울 소재 호텔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8회에 걸쳐 135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앞선 전직 국정원장들 선고와 마찬가지로 특활비 상납을 뇌물죄로 보진 않았다. 이 부분의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국고손실 방조' 혐의와 안 전 비서관의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원장들이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원장들 사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지난달 15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지급한 특활비가 대통령 직무 관련 대가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가법상 뇌물공여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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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모두 유죄... 법원 "국정원 특활비는 뇌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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