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철 지금여기에 사무국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정사 적폐청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 참석해 서훈 취소와 구상권 청구를 통한 국가배상금 환수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유성호
"12.12군사반란 및 5.17내란과 관련된 관련자 수 십 명, 인혁당 사건, 김근태, 심진구 사건 및 중부지역당 등에서 고문을 한 수사관 등은 여전히 서훈이 취소되지 않은 채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선 정부의 서훈 취소 방침에 대한 한계점도 지적됐다. 서훈 취소를 위한 정보와 정부 내부 시스템이 미비해 구멍이 많다는 것이었다.
변상철 '지금여기에' 사무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제정 70주년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 1차 보고회'에서 "2018년 6월까지 기존 간첩사건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사건은 모두 140건, 이와 관련해 훈포장을 수여한 것으로 보이는 수사관은 모두 18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 서훈 취소는 여러모로 부족한 측면이 많다"면서 "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서훈 취소 처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변 사무국장은 특히 "현재 방식대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공직 심사위원회에서 주는 리스트만으로 서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정부 내부에서 서훈 취소 사유를 정확히 확인할 만한 시스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변 사무국장은 이어 "불합리한 서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처가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서훈 정보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고문 등 국가폭력피해를 통해 간첩사건으로 조작된 이들의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변 사무국장은 또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무죄를 받은 국가 폭력 사태 리스트가 법무부나 대법원에서 행안부로 전혀 자료가 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민간 단체에서 축적한 무죄 재심 사건 리스트를 행안부가 더 적극적을 받아서 서훈 취소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변 사무국장은 부당하게 서훈을 받은 이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주장했다. 변 사무국장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고문이나 불법감금 등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거기에 관여한 수사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국가배상금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