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중 일부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위수령과 계엄을 통한 시위진압 계획안이 담긴 문건 중 일부
군인권센터
조직적 정치 댓글, 세월호 유족 및 시민단체에 대한 사찰, 계엄을 통한 시민 진압 계획 수립... 이전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행한 일련의 활동이 충격과 경악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6일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있기 직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건의 작성자인 기무사는 탄핵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시위와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위수령 및 계엄의 선포를 통한 군의 개입 계획을 제시했다.
기무사의 문건이 충격적인 건 단지 가능성 있는 사회 혼란에 대한 군의 대응 방침 정도만 담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문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물론 현행법상의 허점에 대한 이용과 대안까지 서술해놨다.
기무사 문건, 구체적 실행계획과 대안책까지 담겨'문건'은 군의 대응과 관련한 비상조치의 유형을 위수령-경비계엄-비상계엄의 세 단계로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위수령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이 대규모 시위 발생 지역에 주둔하는 부대 지휘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서울특별시장 등 시도지사로부터 병력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병력을 출동시켜 주요시설 방호나 시위대 해산 등의 치안 유지에 나서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격화되자 당시 박정희 정권이 경찰병력만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서울 일원에 발령한 것이 시초였다. 이후 1970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위수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대통령령으로 유보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와 군사독재정권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현재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문건'은 나아가 위수령 발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한 해소방안'이라는 항목에서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의 병력 출동 승인 제한과 관련해 사후에 합참의장 및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발행할 국민의 권리, 의무 침해 등 위헌 소지 및 헌법소원, 국가배상 의무 제기 등과 관련해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회가 반발할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설사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회 재의기간 등을 감안하면 일정기간(2개월 이상) 위수령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서술했다. 즉, 군이 위수령이라는 수단을 통해 국정을 장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무마하고 지속적으로 국정을 장악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문건은 위수령 발령시 조치사항으로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시설 방호에 경찰과 협력해 시위대를 통제하고 그 필요병력으로 수도권 인근의 기계화 5개 사단(8, 20, 26, 30사단 및 수기사)과 3개의 특전여단(1, 3, 9여단) 등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위수령만으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문건은 경비계엄에 이은 비상계엄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만 한 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유사시 계엄 업무는 합동참모본부의 민군작전부 소관이다. 따라서 계엄이 발령될 경우 계엄사령관은 당연히 합참의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문건은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로 문건은 합참의장은 북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