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난 2일 불법 방치된 개 사육장 문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하남시
앞서 시는 지난달 말, 김양호 부시장과 관계공무원등을 수차례 현장에 급파하여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시 고문변호사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이어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동물보호단체와 LH사업본부 관계자,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방치된 개 사육장 조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개사육장 실태조사단을 즉시 출범 ·가동시키고, 최대한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현장을 격리하고, 현장 긴급구조 조치를 취했다.
시는 우선 치료가 필요한 개는 하남 동물병원에 이송 치료하고 있으며, 사료 등 위생적인 환경은 LH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사육장이 더 있을 수 있어 관내 개 사육장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에 앞서 방치된 개들의 안전을 위해 ▲집단 긴급 격리조치와 펜스 설치 봉쇄 ▲ 격리 후 인력 및 사료 등 LH의 지원협조를 통한 사육관리 ▲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로 해당동물 구조 및 보호조치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따르면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제2호는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3호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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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하남시장, 불법 개 사육현장 방문... 긴급 조치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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