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구급대원, 경찰 등 응급처치 활동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특권 조항.
캘리포니아 주 보건안전규정
물론 면책특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원의 업무태만, 고의성 등을 따지게 되며 이는 종종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서도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와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추돌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튕겨져 나와 부상을 당했다. 그 와중에도 구급대원이 엉금엉금 기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환자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고로 구급차를 운전했던 해당 구급대원은 경찰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인 경우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규정이 없어 그 책임은 모두 소방관들이 지게 된다는 점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는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라는 제목으로 해당 구급대원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며 올라온 청원은 9일 현재 4만2000명을 넘어섰다.
소방관들이 불편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사고내지 말고 빨리 출동해라"라는 말이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냥 소방관이 다 책임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소방관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소방관들이 현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제도로 지원해 줄때 더 나은 양질의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소방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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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생. Columbia Southern Univ. 산업안전보건학 석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 선임소방검열관. 소방칼럼니스트. <미국소방 연구보고서>, <이건의 재미있는 미국소방이야기> 저자.
오마이뉴스 전국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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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구급대원' 국민청원 4만 돌파... 캘리포니아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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