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이 가득 들어있는 통불법잠수기를 이용해 해삼을 무단 채취한 피의자들이 이날 절취한 해삼이 110k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 제공
K씨 등 3명은 이날 해삼 약 110㎏을 포획한 후 태안군 소재 선착장으로 입항하다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전복 등 고가의 수산물 양식장이 즐비한 태안반도 해상에서 절취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경 단속의 사각지대인 인적이 드문 곳을 택해 입항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지난 2013년에 검거된 특수절도범처럼 태안반도에서 해산물을 절취 후 전남 여수시 등 다른 지역으로 입항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검거된 특수절도 피의자는 잠수부들과 공모해 충남 태안의 가의도 등 충남 일대 도서지역을 돌며 해삼 등 고가의 해산물 1241kg을 절취한 뒤 전남 여수시로 입항했다가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태안해경은 상반기 동안에만 불법잠수기로 해산물을 절취한 피의자를 8명 검거하는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 해상에는 전복, 해삼 등 값비싼 수산물 양식장이 많은 지역으로 일부 잠수부들이 양식장에 무단 침입해 전복, 해삼 등을 절취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입항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불법잠수기 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3명 중에는 태안주민도 1명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는 외지인이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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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잠수기로 해삼 포획한 3명 검거… 태안주민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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