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통부
정부가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기관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ETRI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연구원 339명 중 2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최근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했다.
논란은 과기정통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대상으로 규정했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다년 간 또는 다수 PBS(연구과제중심운영방식) 프로젝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상시, 지속업무로 간주했다.
ETRI의 경우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재계약한 249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을 A그룹으로 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보았다. 실제 ETRI는 A그룹에서 226명을 '내부적격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젝트 참여 연구원 중 초회 계약자 90명은 B그룹으로 묶어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계약횟수를 기준으로 상시 지속업무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연구과제중심으로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계약을 했지만 계약횟수가 초회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B그룹 연구원 중 3.3%는 4년 이상 근무했다. ETRI는 다만 B그룹 중 27명(30%)을 '내부 제한경쟁'을 통해 정규직 대상자로 선정했다.
ETRI 관계자는 "전환절차는 철저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했다"라며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회 계약자인 B그룹은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30%에 한해 오히려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초회 계약한 연구과제중심운영 연구원의 경우 사업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지속업무가 아닌 일시 업무"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약 횟수만 기준으로 나누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