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촬영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이희훈
앞서 검찰은 대법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내부 조사를 통해 확보한 문건 410개만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대법원 안에서 원본을 복제하는 것을 전제로 추가 자료 제출에 찬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이미징 과정에 필요한 장비 6대를 모두 자신들이 구매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검찰이 장비 구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 가운데 절반인 3대만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비는 대법원이 또 압수수색을 받거나 자료를 임의제출 할 때가 아니면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쓸 일이 없는 것들이다. 이미 검찰에 저장장치 복제와 복구 등에 필요한 첨단장비가 구축돼 있는 '포렌식센터'가 있음에도, 자신들이 새로 구입한 장비로 이미징을 하겠다는 뜻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장비가 이미 검찰에 있음에도 대법원이 구매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건 확인해줄 수 없다"라며 "대법원에 그런 장비가 있는지도 구체적 확인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수사를 받는 기관이 검찰의 '수사 범위'를 특정하는 것도 논란의 가능성이 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없는 파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자로서의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자신들이 수사에 관련돼 있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추가 범죄 정황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거래'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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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못 믿겠다? 대법원, 검찰에도 있는 복제장치 구입에 수천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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