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전피의자심문 받는 조양호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권우성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4일이었으나 조 회장 측이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조 회장 개인적으로는 19년 만의 구속이다.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감경돼 풀려났다.
조 회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 이후 '총수 일가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에 오를 위기에도 처해 있다. 앞서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두 차례, 한 차례 구속 위기에 몰렸으나,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관련기사 :
또 풀려난 이명희...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
지난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 형제가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10억 원 넘는 돈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를 이유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관련기사 :
검찰, 조양호 구속영장 청구... 조세포탈 혐의는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