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7월 6일 금요일에 있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앞두고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복무관리 철저 협조 요청'을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희망
3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복무 관련 공문을 시행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12일에는 전교조에 예정된 연가투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공문과 동일하게 '각 급 학교에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 4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평상시 출장,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인해 시간표 변경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사전에 시간표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므로 수업의 결손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결손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시간표 조정이나 연가, 조퇴 승인을 임의로 해태한 학교관리자나 교육청의 방해 때문이므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민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역시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법정 연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특정한 시간, 날 또는 기간을 지정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돼 위법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보다 근본적으로 '연가투쟁'에 관해 조 변호사는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법외노조통보를 받아,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에 해당하며, 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뿐, 헌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헌법상 단결권 등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업결손 등이 없도록 교환수업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연가를 내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전교조의 법내노조화, 교사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가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