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장면을 이미지로 재현하고 (좌) 자살 방법을 암시한 (우) YTN <뉴스나이트>(6/26)
민주언론시민연합
영상으로 이 사안을 보도한 곳은 채널A와 OBS인데요. 채널A는 정식 뉴스가 아닌 <숏토리/"빨리 뛰어내려!" 자살 부추긴 구경꾼들>(6/27 https://bit.ly/2tSW6hA)라는 영상 클립의 형식으로 보도였습니다. 채널A는 투신 전 상황은 영상으로 보여줬지만 투신하는 장면은 화면을 검게 처리하며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설명을 할 때도 자막으로만 설명했습니다. OBS <중 자살 시도 여고생에 '빨리 뛰어내려!'>(6/26 https://bit.ly/2KshdBp)도 투신장면을 보여주지 않았고, 성폭행당할 뻔했다는 내용 역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서를 보여 특별히 재현하는 이미지를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YTN만큼은 아니지만...대다수 매체가 '흥미 위주'로 다뤄다른 언론사들도 이 사안을 보도했지만, YTN과 같은 재현 그래픽은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극적인 제목의 문제는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채널A와 OBS 역시 제목에서 '자살'을 사용한 점은 준칙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영상보도의 형식을 띄진 않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 역시 부적절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영상/"겁먹었니? 왜 안 뛰어내려" 여고생 투신 자살 부추긴 중국 시민들>(6/27 https://bit.ly/2tE54jc)에서 "甘肃19岁女生遭班主任性侵 投诉无门后自杀(간쑤성 19세 여성 담임에게 성범죄 당해, 고소 후 자살)"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영상을 보도 안에 삽입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투신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된 SNS 영상이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에서는 제9조 "인터넷에서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비교적 정제된 방송에 비해서 인터넷 언론이나 유튜브 등의 동영상은 보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기에 별도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자살 장면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굳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삽입까지 해서 보여주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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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자극적 소재로 취급한 YTN의 부적절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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