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되는 조양호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유성호
지난달 28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드디어 검찰에 출석했다. 자식들에 이어 아내, 그리고 본인까지 대기업 총수 일가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그들의 주요 혐의는 횡령과 배임 등이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없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갑질'이었음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그들의 갑질이 국민감정을 거슬렀기 때문이고, 정치권과 검찰이 예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움직인 결과다.
갑이라는 이유만으로 을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휘둘렀던 그들. 지금도 현재진행 중인 그들의 갑질에 대한 내부고발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이들이 사람을 고용한 것인지, 노예계약을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민들의 공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때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결국에는 유야무야 되어버린 소위 '땅콩회항'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갑질은 우리 사회에 너무 일상화되고 만연화되어 있어 처벌의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조양호 총수 일가를 갑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부른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그것은 결국 갑질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처벌규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갑질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갑이 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인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미투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약자가 한없이 약한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갑질이 만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대한항공 직원들처럼 길거리로 나와야 할까? 박창진 사무장처럼 갑질하는 회사에 맞서서 끝까지 싸워야 할까?
피자연합 협동조합은 이와 같은 질문에 던지는 또 하나의 답이다. 피자연합은 지난 2016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미스터피자의 갑질 사태 이후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서, 미스터피자를 비롯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모여 기존 업계의 갑질을 개선하고자 설립한 기업이다. 피자연합 협동조합 정종열 이사장을 지난달 15일에 만났다.
협동조합의 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