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홍정순
- 지난 3월,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한 단식 농성을 19일 만에 풀었다. 그때 주된 합의 내용은 무엇인가?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 약속이 2017년 지켜질 것으로 보았으나 연말이 다가와도 진척되지 않아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천막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그런데 해를 넘겨 3월이 돼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강력한 투쟁의지 피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 우리 셔틀노동자들에게 지원센터 약속 이행 요구 투쟁은 정당한 만큼 승리할 때까지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서울시에서 약속이행에 대한 의사를 밝혔고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구체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통해 올 9월 또는 10월에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문서를 제시받았다. 그렇게 해서 단식농성을 19일차에 풀게 됐다."
-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통학차량이 필요한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선 (셔틀노동자 일자리에 대해) 상담할 곳이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버스 노동자들도 상담할 곳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대로 된 상담처가 없다보니 일자리가 필요한 셔틀 노동자들은 한 달치 급여를 소개비로 줘야 일할 수 있다. 법의 보호 속에 안정적으로, 착취 받지 않고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 통학안전 지원센터'는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활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일자리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대로 된 상담처로 자리 잡아, 소개비 착취 구조를 없앨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향후 셔틀버스노조로 조직화 되어 단결력과 투쟁력을 갖추고 통학안전 제도 개선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는 이유는?"셔틀버스는 전국에 30만여 대 있다. 2015년 7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전국 10만여 대가 경찰청에 신고돼 있다. 10만여 대보다 많은 나머지 20만여 대는 중‧고등학생 수송차량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몰려 단속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각호에 의거한 구비 조건을 갖춰 '어린이·학생 통학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이때 차량과 함께 등록하는 운전자 역시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동 시행규칙 104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제도다.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30만 셔틀버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생 보호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