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철저 수사하라"‘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강정-밀양 공동기자회견’이 지난 8일 오전 서초동 대법원앞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대책위 주민과, 송전탑저지 경남 밀양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사법농단 사태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박 의원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대법관들이 일치단결해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낸 이상 법원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라면서 "독립된 재판부를 구성해 수사 과정에서의 영장 발부와 기소 이후 사건 진행을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거점법관 고르게 퍼져 있어... 재판 잘 될지 의문" 박주민 의원은 또 "진상 규명에 반대한 고위 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를 거쳐 간 고위 법관, 법원행정처의 손발이 되어 동료 법관을 사찰했지만 신원이 드러나지 않은 거점법관이 1·2심 법원에 고르게 퍼져 있다"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은 추천위원회가 법원과 논의해 재판부를 구성"하는 안이다. 그는 "모두 입법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오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나란)도 이 사건을 일반 판사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오 변호사는 "판사들은 보통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로,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내부의 여러 관계가 있다"라면서 "법관 제척·기피 제도가 있으나 이 사건은 해당 사유가 딱 떨어지지 않아 아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못 박는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이후 진행과정을 국민들이 견제한다는 의미와 항소심과 대법원도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존중하는 관례"를 들었다. 다만 그는 "일반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신청을 요하므로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재판 당사자에게 재심 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 변호사는 "재판 거래 의혹은 기존 법률에서 예정하지 못한 유형의 재심사유"라면서 "현안말씀자료, 상고법원 문건 등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특정하고, 수사 결과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작성한 보고서가 담당 재판부 구성원에 전달된 정황이 발견되면 재심청구권을 인정하며 소송비용 일체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합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올지, 만약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당사자들이 순순히 수궁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사건의 주체인 경우 피해회복과 신뢰유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정리해고 등 사인이 주체인 경우에는 온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양승태가 제청한 대법관들, 양심 있다면 물러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