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가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이씨가 구속되면 대한항공 사태 이후 첫 총수 일가 구속 사례가 된다.
이에 앞서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명희·조현아 모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에 지시해 그들을 불법 초청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민특수조사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번 사건의 '몸통' 격인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에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부·마닐라지점 등에 지시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입·출국시킨 정황이 담겨 있다. 이메일 곳곳에 "사모님 지시"란 문구와 함께 "평창동"(조양호·이명희 부부 자택)과 "이촌동"(조현아 자택)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보내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여기서 사모님은 이씨를 의미한다(관련기사 :
"부엌일 할 줄 아는 애로, 돈 내지 말고 구해" 불법 필리핀 가정부 고용, 이명희가 지시했다). 이씨는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하며 이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민특수조사대 조사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사모님 지시'에 따라 필리핀인을 마닐라지점 직원으로 채용한 후 일반연수생비자(D-4)를 발급받게 해 한국에 입국시켰다. 하지만 이들은 연수가 아닌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는데, 이민특수조사대가 파악한 숫자만 20명 안팎이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한정돼 있다.
이씨는 지난 1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민특수조사대에 공개 출석한 바 있으며, 특수폭행 등 7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한 차례 공개, 한 차례 비공개 출석했다.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첫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이씨는 박범석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