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문.
장태욱
노동조합은 호텔이 다른 파트도 아니고 레스토랑 등 식음부분을 외주화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식음분야는 호텔의 주력 분야이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히든클리프 종사원 120명 가운데 노조가입 여건을 갖춘 직원은 90명 정도다. 그리고 그 가운데 42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40명이 식음분야 직원이다. 노조는 식음분야가 히든클리프 노조의 핵심이어서, 회사가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위장 외주화를 추진한다고 의심했다.
히든클리프 노조는 식음분야 외주화 과정에서 양도자(히든클리프)와 양수자(H업체) 사이 '영업장의 권리금은 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회사가 영업장 사용 권한을 무상을 양도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원들은 지난 4월 16일에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경영상의 절박한 이유로 외주화를 추진한다면 납득을 하겠지만, 이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외주화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회사를 향해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외주화를 강행했고, 식음분야 직원들에게 H업체의 고용승계에 따르지 않으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통보했다. 그럼에도 고용승계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4월 25일자로 자택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 와중에 회사를 사직하고 떠나는 직원들이 생겼다.
그리고 회사측은 5월 11일에 끝까지 버티는 직원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냈다. 회사는 통지문에 보직전환배치, 양수회사 구직안내 등을 통해 최대한 고용기회를 보장했으나 현재까지 자택대기 상태이므로 6월 14일자로 해고가 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개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6월 14일 이전에 기숙사를 비우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래클리프개발(주) 이모 대표이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직원들의 처우를 똑같이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외주업체에 고용승계를 제안했는데, 직원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직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