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맹꽁이 전기차 운전기사가 한손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고 있다
채경민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엔 맹꽁이 전기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관람객 9명이 다치는가 하면 지난해 10월에는 70대 여성이 갑자기 출발한 차량에서 떨어져 허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저속 전기차 아닌 '오락 시설'맹꽁이 전기차는 2010년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가 도입해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셔틀버스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법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맹꽁이 전기차는 전기 자동차가 아닌 '오락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자동차가 아니다 보니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정기 검사 의무도 없어 위탁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검사가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