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도 꽃게 잡이 어선 (자료사진)
시사인천
선박검사 때문에 어민들의 고충이 깊다. 선박검사를 위해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까지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등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매 검사 때마다 현실과 맞지 않는 깐깐한 기준 탓에 어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선통신장비'에 대한 부분이다. 관련법에는 5톤 이상 선박에는 중단파대 무선설비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즉 '단측파대전송'(single side band transmission, SSB)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어민들은 "SSB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오래된 아날로그 방식 장비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시사인천>과의 통화에서 "SSB는 국내 연안 작업선에는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는다. 요즘은 디지털 방식으로 된 초단파(very high frequency, VHF) 장비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는 데 쓰지도 않을 장비를 검사 때마다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SSB는 과거에 망원경 쓰고 나침반 쓸 때 필요한 통신장비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도 바꿔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다"라며 "SSB는 고장도 잘 나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 때마다 작동이 안 돼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들여 직접 고치거나 새로 사야 한다. 부피도 커서 좁은 조타실에 들여놓기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어민들의 불만에 대해 선박 검사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검사업체는 우리가 위탁을 맡긴 업체에서 진행한다. 검사 할 때는 '어선법'에 근거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어선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대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해양수산부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해수부 관계자는 "SSB가 만들어진지 오래된 장비인 것은 맞지만 상호 통신과 청취 하는 데 꼭 필요한 무선장비다"라며 "현재 기술로는 100~120km 이상 멀어지면 통신할 수 있는 장비가 없지만 SSB는 통신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5톤 이상의 어선에는 SSB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SSB는 1000km 이상까지 전파가 잘 전달된다. 연안 가까이에서 조업할 때는 사용하지 않을지 몰라도 먼 바다로 나가려면 꼭 있어야 하는 장비다. 어선법에는 5톤 이상의 선박에는 SSB를 꼭 설치해야 하게 돼 있다. 어선의 안전과도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입장에 박태원 어촌계장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5톤급 선박은 100km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VHF만 있어도 충분하다. 10톤 이하 선박은 국내 연안에서만 작업하기 때문에 SSB가 필요가 없다. 법에 어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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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검사한다지만... "안 쓰는 장비 구매,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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