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대형 빌딩 앞.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자를 찾아볼 수 없다. 흡연을 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길 건너편 인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채경민
정치권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6일 보행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흡연실 설치 의무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40대 남성은 "이곳(송파구 잠실동) 건물에는 대부분의 흡연실이 있다"며 "공간이 비좁아 다닥다닥 붙어 담배를 피워야 하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50대 남성은 "흡연자 수를 고려해서 흡연실 규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대충 설치만 해놓다 보니 외면받는 것"이라며 "흡연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파구 보건소 관계자는 8일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ㅈ아파트 앞 인도를 금연 거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금연 거리가 되면 주변의 이면 도로로 흡연자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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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서 50여 명이 담배를... 에어컨도 못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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