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 유세 현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호 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조영선씨는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 이 고3 학생들이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농성을 하고 싸웠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에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청소년을 배제한 채 청소년을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기만하는 것은 대사회 사기극이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조 교사는 "가짜선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청소년을 배제한 채 치러지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선거일 수 없다는 의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 등 국내법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청소년은 시민으로 규정되어 있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원도 원주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밝힌 한 학생은 "저는 학생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시민이다. 학생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교육감 선거를 규탄한다"고 발언했다. 경기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른 학생은 "선거에 나이제한을 두지 말아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