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후보가 당선되면 폐기물처리 인허가 약속..." 진실은?

[서천 군수 선거] 해당 후보들 "그런 약속 한 일도, 할 이유도 없다"

등록 2018.06.09 20:15수정 2018.06.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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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지역 주간신문인 '뉴스서천'이 주관한 군수 후보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지역 주간신문인 '뉴스서천'이 주관한 군수 후보자토론회가 열리고 있다.뉴스서천(오마이뉴스 제휴사)

서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모 군수 후보와 한 폐기물업체 대표가 '당선되면 폐기물처리사업 인 허가를 해주기로 사전 약속했다'는 주장이 나와 진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뜨겁다.

폐기물매립업체 사외이사였던 B씨는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같은 회사 대표인 A씨로부터 '모 군수 후보가 당선되면 폐기물처리사업을 인,허가 해주기로 사전 약속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B씨 "A씨 발언 녹취 파일, 선거 이후 공개할 것"

B씨는 "A씨가 지난 3월 찾아와 "'○○○후보가 당선되면 폐기물처리 사업을 (인허가)해 주기로 틀림없이 약속했으니 다시 같이 일 해 보자'고 제안했다"며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퇴직한 검사가 동행해 확인까지 받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B씨의 주장은 A씨가 모 군수 후보와 사업 인허가를 사전에 약속받고 그 후보를 당선시키는 동시에, 당시 노박래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노 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요지를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노박래 군수후보(한국당)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다. A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노 군수의 친인척이 돈을 요구해 700만 원을 모 사회복지법인 사무실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제3자를 통해 노 군수의 부인에게 전달했다'며 노 군수를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특정인에게 기부행위를 약속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내용의 A씨와의 대화 녹취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이후 '모 후보'가 누구인지가 담긴 파일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승광 후보 "누군지 꼭 밝혀 달라...재수사해야"
김기웅 후보 "선거 이후라도 옳고 그름 가려질 것"


A씨가 B씨에게 언급한 '모 후보'는 정황상 유승광 후보(더불어민주당) 또는 김기웅 후보(무소속) 중 한 명을 말한다.

이에 대해 두 후보 모두 "A씨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할 이유도 없다"고 부인했다.

유승광 후보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당선 후 사업허가 약속한 모 후보가 누구인지 꼭 밝혀 달라"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재수사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후보도 "그런 어설픈 약속을 군수도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며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옳고 그름이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의 열쇠를 쥔 A씨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서천군수 #폐기물처리 업체 #노박래 후보 #유승광 후보 #김기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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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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