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관련 판결문 일부.
윤성효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과 거제시-옥포복지관을 분리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고 당시 법인 중 노인복지센터가 다른 부문과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재무와 회계가 분리되었으며 경영 여건도 서로 달리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해고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법인의 조직, 인사, 재무와 회계 등의 실제 운영 모습에 비추어 노인복지센터가 아니라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반드시 노인복지센터의 적자 상태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입소정원을 줄이고 참가인(오정림)을 해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시설을 확장하여 입소정원을 늘리면서 점차 수입액과 지출액을 맞추어 가는 방법 등을 모색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참가인을 해고하는 방법으로 적자상태를 해소하려는 원고(재단)의 판단에 합리성, 공정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법인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재단법인과 그 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여러 시설들이 근거법령이 다르고, 외관상 회계가 구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모습에 비추어 법인 전체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한 사건"이라며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이 더욱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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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제시복지관 해고에 '경영상 필요'도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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