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
김남권
6.13지방선거 강릉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김한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욱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9일 강릉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근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욱철 후보가 후보자 방송 토론과정에서 김한근 후보가 특정인을 회유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도록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심각한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과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방송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강릉선관위에 신고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한근 후보는 4일 진행된 강원영동MBC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선거법 조사 결과에 따라 또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다"며 토론에 참석한 최욱철 후보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강릉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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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한국당 강릉시장 후보, 최욱철 후보 선거법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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