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22. 여)가 깁스한 사진. 힘줄이 손상되어 깁스를 했다. 최대한 손을 사용하지 않은채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민예은
지난 해 10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전국 알바생 45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중 생긴 알바병이 있나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알바생 91%가 근무 중 생긴 알바병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60.3%는 근무 중 생긴 알바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39.6%는 알바병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일 수 없어서(38.5%)'가 가장 많았고, '산재처리가 되지 않아 병원비가 부담돼서(6.5%)'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학기에 휴학한 정아무개(21. 남)씨는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렸다. 집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전문점과 함께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지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9개월 째 일하고 있다는 정씨는 최근 허리통증을 겪었다. 일주일에 두 번 일했을 때에는 없던 통증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서 예약 일정을 잡지 못하였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3년 째 일하고 있다는 정아무개(24. 여)씨는 날이 더워지는 게 두렵다. 제품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달고 살았다는 허리, 손목, 다리 통증은 여름에 가장 심해지지만 "치료비가 급여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며 치료를 꺼리고 있다.
현재 습진 치료를 받고 있는 이아무개(22. 여)씨도 오른쪽 손목 통증은 딱히 치료하지 않고 있다. 이유로 "항상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여 치료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했다. 이씨의 통증은 일을 하는 도중이나 일이 끝난 후 밤에 가장 심해지지만, 다음 날이면 잠잠해진다고 한다.
흔히 '산재보험'이라고 불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상해를 입었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http://total.kcomwel.or.kr).
하지만 아르바이트생 중 대다수는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산재보험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사장과의 의견 충돌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이야기하기를 꺼려한다. 또한 본인의 통증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증이 심해진 후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가 되어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무 살 무렵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이 아르바이트가 청춘들의 첫 번째 경제 활동이 된다. 그만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는 것'이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홍보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는 매뉴얼 교육과 함께 일정 기간 건강검진 등을 통해 산재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 손님을 응대하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을 응대하는 매뉴얼 등 부당한 대우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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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손님에 관절 통증까지, 아이스크림 알바생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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