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김석환 군수후보에게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군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채현병 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동으로 김석환 군수 후보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후보가 조사 요청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4월 27일 김 후보가 당시 공직자인 군수신분으로,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해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뜻을 밝히며 공천을 받은 자유한국당 도의원, 군의원을 거론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당시 산적한 군정현안을 돌보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 선관위에 충분한 소명을 했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김 후보와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을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를 내리고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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