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청와대와의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중당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 사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관여했다"라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라면서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과 10만 당원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조단은 이번 사태를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법부 자신이 부인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그 존재의 근거를 붕괴시킨 것"이라면서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파문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저 역시 (조사 결과를 보고) 실망했다"라면서 "검찰 고발까지 고려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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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피해자들 "양승태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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