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자 <경향> '노동시간 줄면 임금도 깎이나…7월이 불안한 시내버스 기사들' 기사.
<경향신문>
노동시간 단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언론사들이 내놓은 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둘로 나뉜다. 보수지·경제지가 강조하는 '사용자를 위한 보완책'과 진보지가 강조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완책'이 그것이다.
보완책 검증해 갈등비용 줄여야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미칠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기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지, 고용보험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 당사자인 노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는 없는지 등은 검증 대상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정말 근로시간 단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지, 노동시장 유연화로 가는 조처는 아닌지도 논의해볼 사안이다.
또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정말 노동 강도가 세지는지, 아니면 자동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사회안전망·직업훈련·휴식권 강제 등의 제도가 노동자들이 정말 원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완책인지도 검증해봐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구조가 확립된다고 노동자의 임금이 보전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이러한 검증을 생략한 채, 각 언론사들이 한 편에만 서서 각자 이해관계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노동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5년이 걸렸다.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2020년에는 50~299인 사업장, 2021년에는 5~49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금처럼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보완책만 주장한다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은 2021년을 넘어 계속될 수 있다.
언론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노사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만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공론장'으로서 언론의 역할도 다할 수 있다. 언론은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을 높이는 일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각각의 주장을 검증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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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대 노동자로 갈린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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