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어디 없나요?" 낮은 수당에 '구인난'

일비 최대 7만원,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아 회피... 선거 현장 "선거법에 묶인 임금 현실감 떨어져"

등록 2018.05.24 13:31수정 2018.05.2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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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 ⓒ 시사인천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출마자들이 '선거운동원'을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그동안 선거운동원은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짭짤한 돈벌이 수단이어서 지원자가 제법 많았다. 그러나 하루 10~12시간씩 거리에 나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후보자 지지율동을 펼치는 등 노동 강도가 상당히 쎈 편임에도 현행 선거법 상 하루 수당은 3만원에 불과하다. 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선거캠프마다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이후까지 일을 한다. 이번 7회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이 선거운동 기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원 임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선거운동원 임금 ⓒ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를 보면 선거사무원(선거운동원)의 1일 수당은 3만원이다. 하루 12시간을 일 한다고 봤을 때 시급으로 계산하면 2500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일종의 '열정페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에 식비 2만 원과 교통비 2 만원 등 일비를 더해도 하루 임금은 7 만원이다. 12시간 근무했을 경우 시급은 5833원으로, 역시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다.

그렇다고 후보자나 선거캠프가 선거운동원에게 웃돈을 얹어 줄 수도 없다.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에게 모자란 임금을 주면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법을 따르자니 선거법이 걸리고, 선거법을 따르자니 최저임금법이 걸리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각 후보들은 선거운동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인천광역시의원에 출마한 유제홍 자유한국당 후보는 "선거운동원 수당이 현실감이 없다. 보통 아침 출근시간부터 나와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하루 일비는 최대 7만원 까지 밖에 줄 수 없다"며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후보를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원들은 하루 7만원을 받지만 식비 등을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5만원이 채 안 된다. 이러다보니 선거운동원 지원자가 예전보다 시들하다. 이 문제는 정당이나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느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게시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 #임금 #최저임금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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