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 7. 27. 판문점, 정전회담 조인식, 2년여 동안 1천 시간 가까운 격렬한 논쟁으로 지루하게 끌어오던 정전협정 조인식은 1953. 7. 27. 오전 10시 정각 양측대표가 착석하여 11분 만에 끝났다. 왼쪽 책상에서는 유엔군 측 대표 해리슨 장군이, 오른쪽 책상에서는 북한 측 남일 장군이 정전협정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NARA
한국전쟁이 3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원인은 '포로 교환 문제'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전쟁 발발 후 1년 뒤인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정전회담이 개시됐고 처음에는 비교적 원활히 진행됐다.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정전감시기구 등 서로의 대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름 뒤인 7월 26일 협상의제에 합의를 하는 등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
하지만 포로 교환 문제에 있어서 쌍방이 대립하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총 24개월 17일간 진행된 정전회담에서 이 문제로 인해 18개월 11일간 전쟁을 더한 셈이 되고 마았다. 그러니 정전회담을 위해 전쟁을 더 오래했고, 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포로가 발생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따라서 한국전쟁에서의 정전회담이란 가히 포로교환을 위한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51년 12월 18일 쌍방 포로 명단이 교환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 양측이 제공한 포로명단에 따르면 각각 13만2474명과 1만1559명으로 인민군 포로가 10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제네바협약 제118조에 규정된 전체 포로 맞교환방식을 거부하고 일대일 맞교환을 주장했다.
하지만 남게 되는 인민군포로에 대한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았으며, 제네바 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이것을 집행하기에 부담이 됐다. 결국 미국은 일대일 맞교환 방식을 철회했다. 그렇다고 바로 제네바협약 제118조를 준수한 것은 아니다. 1951년 7월 초 심리전 책임자인 맥클루어 장군인 '포로들에게 선택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기에 공산측의 역선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군 지휘부에서 보류됐다. 그러나 미군은 결국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결정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제네바협약 제7조를 근거로 118조의 전원교환을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학술적논쟁은 여전히 지속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쨌든 당시 포로 교환 문제로 2년간 전쟁을 더 했고, 이것이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까지 연결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는 훨씬 컸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류경식당 여종업원의 송환에 있어서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65년 전의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현재의 남북화해의 물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더 큰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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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걸어서 한바퀴』(2015), 『서촌을 걷는다』(2018) 등 서울역사에 관한 저술 및 서울관련 기사들을 《한겨레신문》에 약 2년간 연재하였다. 한편 남북의 자유왕래를 꿈꾸며 서울 뿐만 아니라 평양에 관하여서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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