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안이 재석 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결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남소연
김 대변인은 또 이와 관련해 "비서실장은 4월 말 이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름의 당시 판단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사안이 불거지기 전까지 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정 쪽이 4월 26일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했다" "임 비서실장은 민정의 내사 종결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한 취지로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다.
200만 원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직함이 없던 송 비서관은 당시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경공모' 회원들이 사례비라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100만 원씩 2회 총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민정수석식은) 간담회할 때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에 따르면, 송 비서관의 자진 신고를 받은 민정수석실 측은 "대선 시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쪽 캠프 누구라도 만나는 게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봤고, (송씨가 당시) 김경수 의원을 (경공모 쪽에) 만나게 해준 것도 통상적 활동 하나로 판단했다"라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로 인한 추가 인사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알렸다. 그는 "특검이 통과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당시 송 비서관이 동행한 자리에서 '드루킹' 김아무개씨와 김경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4월 이를 송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뒤 조사를 벌였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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