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개표 결과 기다리는 홍문종-염동열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진은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남소연
당사자인 두 의원도 직접 신상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홍문종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5200만 원을 받은 적도 없고, 의전용으로 줬다는 리스 자동차는 몇 번 타보지도 않았다, 교비 75억 원을 횡령했다는데 요새 학교에 횡령할 돈이 없다"라며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밝히겠다, 잘못한 게 있다면 죄를 달게 받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대로) 저를 구속하라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저 홍문종이 정치인생을 걸고 말한다"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의 권력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야당탄압이라는 말은 쓰고 싶진 않다"라며 "여러분과 함께 국회 위상과 미래를 지키고, 더욱 더 당당히 입법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염동열 의원은 "직접 증거도 없고 구속기소됐던 보좌관도 보석석방 되는 등 (검찰의) 범죄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강원랜드 5000여 명 직원 가운데 저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은 단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고, 단 1원의 부정한 돈을 받는 등의 이권개입도 없음이 확인됐다"고라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체포동의안 대상이었던) 49명 중 취업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배·동료의원들도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저와 같은 고충을 겪었을 것이다, 저도 의정활동과 민원 사이에서 올바른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 자신의 혐의가 국회의원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추가경정예산안 예정대로 처리 국회 파행의 단초였던 '드루킹 특검 법안'(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주요 쟁점이었던 수사인력 규모를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 등 90명으로 합의했다. 기간은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 특히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경남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특검 자체는 임명 및 준비기일 등으로 선거 이후에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 상기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상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인 중 2명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위기 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예산결산특위에서 당초 정부 추경안보다 218억 원 삭감한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잇따랐지만 표결 결과는 재석 261명,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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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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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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