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점검결과
시사인천
선민지씨의 말 대로, 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청년 다수고용서비스업 3002개 사업장에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2424개소(80.7%)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상황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선 씨의 경우처럼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받기는 여전히 어렵다.
법정수당의 종류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당이다.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심야수당·특근수당·연차수당·휴업수당 등이 있다. 이중 알바노동자들에게 흔히 해당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1주간 일하기로 한 날을 만근 할 경우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다. 사용자와 합의한 근무일을 만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주휴일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간 자신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한 후 시급을 곱하면 된다. 이외에도 휴일근무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수당을 주지 않는다면?사업주가 주휴수당 등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계산해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사업주가 거부 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minwon.moel.go.kr) 또는, 각 지방 노동청으로 진정을 낼 수 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적용 될 개정안에는 벌금이 두 배인 '2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물론 처벌을 받은 후에도 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듯 조금만 확인해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존재한다.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기위해 스스로 알아보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등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하는 이유이고, 선 씨의 인터뷰에서 나왔듯 사용자에게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폭언·폭력에 노출된 알바노동자.
수당뿐만 아니라 알바를 하며 당하는 폭력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다. 알바노동자들은 폭언·폭력에 노출 돼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노동도 감당해야 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이른바 '알바인권법'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