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한국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 지지 발언

등록 2018.05.17 16:43수정 2018.05.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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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후보로 확정된 후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후보로 확정된 후 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조정훈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전 대구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예비후보가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 조성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 예비후보는 현직 시장이던 지난 5일 오전 10시경 달성군수선거 예비후보인 같은 당 조성제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약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자신의 소속 정당 및 조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예비후보는 당시 격려사를 통해 "대구의 뿌리, 새로운 성장엔진 달성군 발전을 위한 조성제 후보의 꿈이 곧 달성군민의 꿈이다. 함께 꿈을 이루자"며 "조성제 후보는 CEO정신을 가진 후보로 기업이 찾는 도시,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및 제2항에는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3월 23일 한국당 대구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경선을 통해 지난달 9일 한국당 후보로 확정되자 지난달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정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 10일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예비후보는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났다가 경선을 치른 뒤 다시 시장에 복귀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신분을 착각하고 개소식에 참석했으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권 예비후보가 지난달 22일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참석자 간 진술이 엇갈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영진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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