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덕률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강은희 에비후보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을 문제삼았다.
조정훈
6.1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전력을 거론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등 치열한 네거티브 설전을 벌였다.
홍덕률 "강은희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홍덕률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은희 후보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된 사실이 있다"며 "시시비비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홍 후보는 "강 후보는 지난달 하순 예비 홍보물을 발송하면서 홍보물 맨 뒷면의 '경력' 사항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10만여 부를 인쇄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2013년 3월쯤부터 기존 블로그에 게재해오던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첨부된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계속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9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후보는 "강 후보는 홍보물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회의원 경력 및 소속 정당의 명칭을 유권자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했다"면서 "자신의 정당 소속 이력을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행위로 대구지검에 고발됐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이라는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강은희 후보 측에 한 차례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빨리 수정하든지 삭제하라고 얘기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따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법에 따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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