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AT센터 의문의 유찰 뒤 이번엔 재입찰 취소

인천테크노파크, 건설관리 전문성 없다 보니 ‘연거푸 실패’... 비용만 늘어

등록 2018.05.11 08:55수정 2018.05.1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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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가 관리하는 송도확대단지 조감도. 1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2차단지 조감도, 2번 IT센터 조감도, 3번 AT센터 조감도, 4번 메카트로닉스센터 조감도, 5번 BT센터 조감도. ⓒ 사진출처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가 실시한 AT(자동차부품)센터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이 지난 4월에 의문의 유찰로 무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재공고를 취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T센터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송도 5ㆍ7공구 확대산업기술단지 연구시설용지 1만 5000㎡에 지하2층 지상 33층 규모(연면적 10만 8160㎡)로 조성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에이티(AT)이고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

인천테크노파크는 협약을 토대로 지난 2월 AT센터 건설사업관리(감리, 사업비 약 57억원)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그러나 4월 1차 입찰 때 사상 처음 1개 업체만 가격경쟁입찰 대상에 선정되면서 유찰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1차 서류평가에선 6개 업체가 90점 이상을 받았다. 그런데 기술평가위원회의 기술제안서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가 H컨소시엄 한 군데에 불과해 입찰이 자동으로 유찰됐다. 복수의 업체가 올라와야 하는데 단수로 올라오면서 벌어진 일이다.

업계에선 가격입찰을 실시하기도 전에 입찰이 유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뒷말이 무성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동안 입찰에서 전례가 없던 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입찰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술제안평가는 어디까지나 평가위원들의 몫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 뒤 지난달 24일 재공고를 했다. 그리고 6일 뒤인 30일엔 다시 재공고를 취소했다. 의문의 유찰에 이은 재공고 취소까지 석연치 않은 행보가 지속 되면서 의혹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재입찰을 취소한 데 대해 "재공고문을 검토하다가 평가기준의 세부기준과 부표가 서로 다른 내용이 있어 관련 업체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평가기준에 상대평가라고 돼있는데 부표의 세부평가 방법엔 또 절대평가를 명시해 혼선이 발생했다"며 "배점기준도 최고득점을 기록한 업체의 점수가 105점이면 이를 100점으로 환산해 차점 업체의 점수를 이에 비율에 맞춰 환산하게 해놓고, 부표에는 최고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면서 차점자의 점수는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여지를 남겼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인천테크노파크가 특혜 의혹을 받는 의문의 '가격경쟁 단수 입찰'로 유찰됐음에도, 입찰조건과 배점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재입찰을 실시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테크노파크가 제시한 평가기준은 위법 논란까지 불거졌다.


업체들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재공고 취소 후 지난 4일 실시한 설명회 때 입찰조건과 평가기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업체들이 지적한 대목은 인천테크노파크가 평가기준에 건술기술진흥법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는 건술기술관리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우선 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서류평가(PQ평가) 시 상대평가 5단계 배점 간격의 가중치가 1점부터 0.6점까지 0.1점 격차인데, 인천테크노파크는 최고 1점부터 최저 0.2점까지 등급별로 0.2점 격차를 부여했다.

업체들은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서류평가(20점 만점)에서만 등급별 격차가 4점(20접 곱하기 0.2점) 격차라며, 사실상 업체가 내정돼 있는 입찰이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업체들은 또 기술제안서평가의 서류평가(PQ)와 제안서평가(TQ)의 배점 비율이 건술기술진흥법과 인천시 기준에 따르면 4:6의 비율인데, 인천테크노파크는 유달리 2:8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업체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난 설명회 때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3차 입찰을 공고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테크노파크는 다만 3차 입찰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시행사와 다시 감리 사업비 규모를 협의 중이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 간 본계약 체결이 당초 4월 30일까지였는데,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감리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건설관리에 전문성이 없어 감리를 외부 용역에 맡기려 입찰을 했다. 그러나 입찰 또한 어설프게 관리해 1차 땐 의문의 유찰을 기록하고, 2차 땐 스스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는 사이에 공사는 지연되고 있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송도AT센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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