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회의원인데..." 권석창, 의원직 유지할까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항소심에선 당선 무효형

등록 2018.05.08 10:18수정 2018.05.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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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 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샀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출입통제구역 막무가내 진입 '눈총'지난 2017년 12월 24일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화재참사로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권 의원은 경찰 고위직에 항의전화까지 해가며 통제 구역인 제천 화재 참사현장에 들어가 눈총을 샀다.심규상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전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이대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6.13 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재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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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천인터넷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권석창 #제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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