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7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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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회계기준상 지배력을 획득하면 그 시점에서 그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처분이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처리는 무의미한 회계처리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지배력을 획득하기 전에도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병 전 제일모직의 장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순자산장부가액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배력을 획득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도 합병 삼성물산(구 제일모직)의 장부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순자산장부가액으로 기록된다. 변경 전과 변경 후가 같은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지배력을 획득하기 전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100이라고 해 보자. 이 수치는 순자산장부가액과 일치한다.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의 공정가치가 500이라고 하면 400만큼의 투자자산처분이익이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연결재무제표를 만들 때에는 장부에 100으로 반영될 자산을 500에 산 셈이 된다. 장부상 값어치가 없는 것을 비싸게 산 것이다. 즉, 400만큼의 투자자산처분이익과 400만큼의 영업권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만약, 그 공정가치 평가를 300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200만큼의 투자자산처분이익과 200만큼의 영업권이 생긴다. 두 수치가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장부를 간소화한다는 의미에서 공정가치를 100으로 평가한다면, 투자자산처분이익과 영업권이 모두 0이 된다.
합병 삼성물산 장부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 투자자산처분이익이 표시된 바로 아래의 주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약 1조 9천억 원의 영업권이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