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7일 인천시 연수구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이 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첫 일정인 감리위원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2018.5.7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논란이 혼란스럽다. 지난 5월 1일 금감원이 '고의분식'으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고, 바로 다음날인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삼성의 입장을 두둔하고 금감원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회계처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지배력을 상실한 이유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올라서 공동투자사 겸 콜옵션을 보유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50%까지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이익은 2조 원 이상 증가했다.
논란에서 나오는 여러 개념이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이다 보니 이해가 쉽지 않다. 더구나 지배력이라고 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 결과로 2조 원 이상의 횡재를 했다는 부분은 상식과 어긋나기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이해하려면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관련기사:
'5년 적자' 삼성바이오를 우량기업으로 만든 편법)
[쟁점 ①] 2015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문제의 핵심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되어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바이오 복제약)를 개발하는 회사로, 2012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인 바이오젠이 공동으로 설립했다.
많은 언론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바이오 시밀러의 개발 성과 가시화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그럴까? 객관적인 사실만 따라가보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중인 바이오시밀러 2종은 국내에서 각각 2015년 9월과 12월에 판매승인을 득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은 그리 중요한 시장이 아니다. 시장 규모가 작고 의약품의 인종간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판매승인이 이루어진다고 다른 시장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력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판매승인을 득한 시점은 2016년 1월과 5월이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주력시장에서의 판매승인은 하나도 얻지 못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복제약인 바이오 시밀러는 판매승인이 대박을 보장하지도 못한다. 오리지널 약이 터줏대감으로 버티고 있고, 다른 경쟁자도 속속 등장한다. 바이오 시밀러가 판매 경쟁을 이겨내려면 임상과정에서의 데이터나 처방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반응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겨내어야 판매 실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6년에 유럽에서 판매승인을 받은 두 개의 바이오 시밀러의 결과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2016년 1월에 승인받은 베네팔리라는 약은 괜찮은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16년 5월에 승인받은 플릭사비라는 약은 2017년 말까지도 판매실적이 부진하다. 바이오 시밀러 산업 특성상 판매승인은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다. 실제 잘 팔리는 것이 확인되어야 기업가치가 상승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에게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여느 바이오 기업처럼 목표를 향해 서서히 전진하고 있었을 뿐이다.
[쟁점 ②]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격이 급등했다는 기사도 나온다. 시장가격에 따라 평가하다보니 좀 이상하게 보이는 회계처리가 불가피하게 나왔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런데, 2015년 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장한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이 아니라 DCF(현금흐름할인법)라는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일 뿐이다. DCF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해서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다. 그 계산방법상 미래의 매출액, 매출원가, 할인율 등을 추정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서 평가자마다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DCF에 따라 산정된 기업가치 평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한다.
DCF 결과를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는 충고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주관사도 잘 알고 있었다. 2016년 상장 과정에서 희망공모가액 산정시 상장주관사는 DCF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투자설명서에 명시해 놓았는데,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이유였다.(자료 :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설명서 P197,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