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실상 드러나 비리 복마전본보의 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스쿨로봇과 교육청 납품비리를 정리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청 전 서기관 A씨와 물품 납품 브로커의 유착관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A씨와 브로커는 매년마다 해외 여행을 함께 했고 교육청 업무라인을 통해 물품 납품을 강제했다.
브로커 2명은 전 서기관 A씨를 통해 일선 학교에 특정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다. 이 금액은 전체 납품 대금의 60%에 가까웠다.
브로커 2명이 A씨를 통해 일선 학교에 구매를 강요한 제품은 '스쿨도우미 로봇.' A씨로 부터 구매 압박을 받은 학교 중 40개 학교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 대당 4000만 원씩 40대를 구매했다.
일선 학교가 구매한 스쿨도우미 로봇은 그 이전까지는 1700만원에 판매됐지만 도내 40개교는 2배 이상 부풀려진 4000만원 전후로 판매됐다.
브로커와 공무원 A씨의 관계는 2000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2000년 A씨가 제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부터 친분을 쌓았다. 당시 브로커 B씨는 제천교육지원청에 복사기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2011년 1월 1일 도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부임한다.
그들은 A씨가 예산담당 사무관에 부임하기 전인 2010년부터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2010년 중국, 2011년 필리핀, 2012년 우즈베키스탄,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라오스 등 5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때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물품을 납품한 관련 업체가 부담했다.
스쿨로봇에 대한 이들의 범죄는 2012년 10월에 시작된다. B씨와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2012년 10월 하순 경 로봇 납품업체인 E사를 찾아간다. 이들은 E 사 간부에게 "1700만원 하는 로봇 제품을 4000만원에 충북 도내 학교에 납품할수 있게 해 줄테니 알선료 명목으로 2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E 사가 이에 동의하자 브로커 B씨는 A 전 서기관에게 "충북도교육청에서 1대당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가 로봇을 구매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2012년 12월 각 시‧군 교육청 및 일선학교 예산담당 사무관 등 업무계통에 있는 공무원에게 비선으로 연락해 예산을 신청하도록 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시‧군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 공무원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이들은 B씨가 지시한 대로 예산을 신청했다.
거꾸로 일선학교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은 B씨는 2012년에는 이기용 전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013년에는 추가경정예산, 2014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해 로봇 구매 예산을 편성했다.
이 결과 충북도내 40개교가 16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E사의 스쿨로봇 제품 40대를 구입했다. E 사는 약속대로 1대당 2290만 총 9억1600만원을 A와 C에게 리베이트로 건넸다.
한편 한 대당 4000만원을 주고 스쿨로봇은 구입한 각 학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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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로봇 비리공무원에 5억원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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