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입암동 공단 내 개설중인 도시계획도로강릉시는 공사 과정에서 사유지 1500여 평이 무단 사용된 사실이 최근 확인 돼 토지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김남권
강원도 강릉시가 입암공단 내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면서 인접 사유지 1500여 평을 무단으로 도로 공사에 편입시켜, 토지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협상 결과에 따라 강릉시가 토지주들에게 물어줘야 할 보상액만 10억 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돼 강릉시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시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편입 '논란'
강릉시가 지난 2010년 6월 시작한 입암공단 도시계획도로(중로 1-14호선) 개설 공사는 매년 100여 미터씩 진척돼 8년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도로는 현재 공단 시작점으로부터 1km 구간에 걸쳐 아스팔트 포장과 농수로 공사를 마친 상태로, 성덕로와 연결되는 나머지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당초 폭 20m에 왕복 4차선으로 설계됐으며, 입암공단 내 월대산로 103번길과 연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공항대교로 이어지는 성덕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다.
문제는 일부 포장공사가 마무리된 1km 도로 구간에서 발생됐다. 이 도로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중순경 임대 목적으로 도로 옆에 창고 3동을 지었다. 그런데 측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토지 약 450㎡가 도로노면(인도)과 농수로로 사용되어 도로에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례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장 도로 1km에 걸쳐 무단 점유된 사유지는 약 4950㎡(1500여 평)로 토지주만 11명에 이른다. 이는 도로공사가 약 4.5m 가량 폭을 넓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로에 무단 사용된 사유지는 1km구간에 걸쳐 모두 1500여 평으로, 토지주 11명에 각각 130평씩 포함됐다"면서 "공사 할 때 담당자들이 나와보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