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하는 고 이민호군 유가족지난해 제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이민호 군의 영결식이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들이 헌화 후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제주 음료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이민호군이 프레스를 조작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다. 이군은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열흘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부실한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지난해 12월 김상곤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동시에 2018년부터 파견형(조기취업형)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2017 특성화고 현장실습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부터 서울시-서울시교육청-서울고용노동청이 ▲사업장·실습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사업장 점검 및 근로감독 강화 ▲취업프로그램 확대 등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장은 안 가고 서류만... '반쪽짜리' 실태조사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실태점검의 여러 한계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실태점검 자체가 각 학교의 '서류'를 점검하는 것에 그쳤고, 실제 현장실습생들의 노동환경을 진단하지는 못했다. 점검에 투입된 인력도 많지 않아 각 학교별로 한정적인 조사만 이뤄졌다.
또 서류상 지적된 문제점이 이후 개선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실태점검으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보다 제도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실제 일하는 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이번 조치가 반쪽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한 이아무개 공인노무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공인노무사 16명과 각 특성화고 취업부장 16명이 2인 1조를 편성해 총 80여 개 특성화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2월 둘째 주에 진행됐다. 각 조가 5일 동안 5개 학교를 점검해야 했는데, 한 학교당 조사에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시간 정도였다. 검토해야 할 서류(현장실습표준협약서 등)는 평균 100여 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인무사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나갔더니 매일 야근을 하면서도 별도 수당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며 "'서류'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발견해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학교에 안내하였고, 학교에서는 '서류'를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실제 '산업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도,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이번 실태점검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위법 사항은 단연 최저임금 위반이었다고 한다. 2017년도 기준으로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한 달에 최소 117만9352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총 8시간을 근무한다면 138만995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노무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8시간을 일하면서도 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노무사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휴수당과 연장수당을 월급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강제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현장실습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심하게는 8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117만 원이나 137만 원으로 지급하는 등 미세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과도한 연장노동 사례도 여러 건 지적됐다. 현장실습생의 1일 법정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현장실습생 동의 아래 1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성인과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 일주일에 이틀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제조업체나 건설업체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 곳도 있었다.
이 노무사는 "해당 건설업체의 경우, 사이 사이에 한두 시간 씩을 휴게 시간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해당 시간은 대기 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휴게 시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 시간이 10분, 15분에 불과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보통 휴게 시간이 점심시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곧 실습생의 상당수가 일하면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